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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 신청 안내

똑똑정보님 2026. 5. 11. 15:32

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명료화 

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는 일반 적립중지 기간을 확대하였는데요
일반 적립중지란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/사고 등

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적금을 납입하기 어려울 때 일시정지하는 제도입니다. 

  • 기존 6개월에서 -> 12개월로 변경
    청년내일저축계좌 적립중지 신청시점은 희망일 최소 7일 전 신청해야 합니다. 
  • 당일 신청 X

특별 적립중지 군입대자, 임신, 출산으로 인한 퇴직자,육아휴직자의 경우 최대 2년에 한해 
본인의 상황에 따라 적립중지신청 (본인납입중단) OR 적립중지 신청 없이 적금납입유지 선택

*위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1회 사용 가능 ( 각각 1회 사용 불가)

 

 

중도지급 환수기준 일부 변경

 기존 유지 중 가입가구가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시, 가입가구의 희망에 따라 중도지급 or 환수 중 선택

-> 생계 의료수급가구 책정 시 중도지급 대상으로 본인요청에 의한 환수해지안내 후 진행하거나,

환수해지 요청 없을 경우 중도지급진행 

 

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

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

복지로 사이트 주소 https://www.bokjiro.go.kr/

  • -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기간은 5.4(월) ~ 5.20(수)입니다.
  • ※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'26.5.20(수)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.
  • (예) 5.20(수) 23시 로그인하여 5.21(목) 00시 5분 제출 시, 신청서 접수 불가

주소지가 아니더라고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가능

  •  
  • ○ 가입연령 : 신청당시 만 15세 이상~만 39세 이하
   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  • ○ 근로·사업소득 : 근로·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
  • ○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  •  
  • ○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‧사업소득,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입니다. 
  • ○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○ 서류미비 시 보장기관에서 별도 요청 하였음에도 기한 내 서류완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○ 각 소득·재산 사항은 행복이음(사회보장정보시스템)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합니다.
  •   ※ 가구특성,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
  •     (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)

 

  • 문의전화
  •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1522-3690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 ☎129

     

청년내일저축계좌